곳곳 상당한 민원발생요지 남겨, 행정낭비의 전형 비난 불 보듯
정보공개요청, 부서 간 떠넘기며 쉬쉬
양주시가 지난 2005년부터 추진, 2010년 5월 시행지침을 마무리한 25곳의 대규모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이 기본적인 표준안을 무시한 채 곳곳에 상당한 민원발생의 요지를 남기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제2종지구에서 제1종 지구로 지정되는 곳의 경우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의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같은 시설군의 경우는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개축을 허용하고 있어 제1종지구지정의 의미를 퇴색하고 있다.
더욱이 양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주관 혹은 자문한 심의위원명단과 회의록 공개를 꺼리는 가운데, 정보공개요청까지 부서 간 서로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며 우왕좌왕하고 있어 전문성이 결여된 자문, 심의위원 논란과 짜맞추기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의혹마저 들게 하고 있다.
지난 11일 양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양주시는 지난 2005년 초부터 양주도시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신산, 봉암, 하패, 상수, 운암, 선암, 용암, 봉양, 삼숭, 가납, 복지,일영, 부곡, 경신,광석, 회정, 덕계,산북, 방성, 덕정 등 25개 대규모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추진, 주민공람과 더불어 24명의 심의, 자문위원회를 가동 5년여 만에 결정고시 및 수립을 완료했다는 것.
그러나 비도시지역을 쾌적한 도시지역으로 변모하는 지구단위계획은 표준안이 결여된 채 지구단위계획 요소별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제사항과 권장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가 하면, 일부 지침의 누락 또는 느슨한 허가, 개축의 허용 등으로 인해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의 민원 및 유권해석,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민 김모씨는 “물론 지구단위계획 최종결정은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주민의견과 지방의회의견 등 대다수의 기본적인 골격은 자치단체나 자치단체 자문, 심의위원회의 몫이기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애매한 변경 안은 다양한 민원소지만을 남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 최모씨(56)는 “일부 변경 안 중 결정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비슷한 시설군의 용도변경은 허용하며 개축은 허용된다.’라는 변경된 수정안은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었으며 토지나 개발행위 전반이 아닌 건축물에만 허용되고 있는 사항도 일부토지주에게만 해당되는 특혜소지가 다분한 결정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양주시의 관계자는 “전체 지구단위계획안 중에는 면적의 규모나 시설 등에 따라 자치단체 결정사항이 있는가 하면 큰 틀의 경우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최종 결정을 하기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경기도 심의위에 따져야 할 것이며 모든 주민들이 만족하는 도시계획결정은 아마 희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용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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