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불법건축물 전기공급, 부패조장
공기업은 사기업과 비교할 때 큰 특징이 있다. 즉 공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상품)는 개인이 생산하기 힘든 거대 규모의 사업이거나, 또는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상품을 최소한의 가격으로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그 역할은 지대하다. 이런 측면에서 공기업은 이윤추구 이외에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전(의정부지사)의 업무 행태를 보면 불법을 조장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일예로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176-1번지, 이곳은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이지만, 그러나 토지 소유주는 버젓이 당해 지역에서 비닐하우스로 위장한 집 2개동을 짓고 살고 있다. 첫 번째 불법 주택건축물은 값싼 ‘농사용 전기’를 2003년 5월부터 공급해주고 있고, 올해 두 번째로 완공된 불법 건축물에는 지난 5월 26일부터 지금까지 ‘주택용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기자는 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사항을 한전 관계자에게 질문했다. 우선 ‘관할 지자체에서 위법 시설로 이미 인정하고 이들에게 원상회복을 위한 강제이행금 부과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이 기본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가?’ 또 하나는 ‘첫 번째 비닐하우스가 2003년 5월부터 최근까지 사람이 살고 있는 불법주택임에도 값싼 농사용 전기를 공급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한전관계자는 “무허가 건물이라도 전기 공급 신청에 하자가 없으면 신청자의 생활유지 차원에서 전기를 공급하도록 내규로 정해져 있고, 농사용 또는 주택용 전기는 실제 전기사용 용도에 맞춰 공급해주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전기용도 불법사용 건에 대해서도 기존 농사용 전기 공급계약은 2010년 9월 실사를 통해 이미 위약처리 된 상태이고, 지금은 두 불법건축물 모두 주택용으로 전환해 전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답했다.
과연 한전 관계자의 말이 맞는 것인가? 한심한 노릇이다. 의정부 한전은 매년 1회 전기 사용 실태를 현장 점검해야 한다는 자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 7년이 넘어서야 위약 처리한 것을 자신 있게 답하는 한전직원의 배짱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주택용보다 농사용 전기가 싸 지난 7년간 한전에 300여만원(월300kwh 사용 추정시, 두 전기료 차액 44,000원×87개월분)의 손실을 입혔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는 듯하다.
전기 요금 연체 3개월이면 전기를 가차 없이 끊어버리는 ‘한전’이 어떻게 이렇게 관대해 질 수 있는 지 잘 모르겠다. 혹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가 아니길 빌면서 한 가지 조언한다면 공기업인 한전(의정부지사)이 그린벨트 훼손과 불법 건축물 양산을 조장하지 않기를 빈다. 왜냐면 그로 인해 더 많은 선량한 시민이 고통 받기 때문이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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