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국회의원
북경기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국감 현장을 소개하는 이번호 ‘우리지역의원 국감현장을 찾아’는 문희상(의정부 감, 민주)의원이 재외동포재단 국감장에서 ‘세계화 시대에 맞게 재외동포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세계화 시대에 맞게 재외동포 개념 재정립해야
재외동포재단의 기본 정책방향은 글로벌코리안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모국과 동포사회간 유대 강화와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과 저출산 문제로 인해 노동력 부족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걸림돌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0년 국내 외국인 거주자는 115만명을 돌파했으며, 2050년에는 국민 전체의 10%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제는 이와 같이 외국 유입 인구의 증가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동안 혼란스럽게 사용돼 왔던 ‘재외동포’의 개념을 다시금 재정립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참고로 현재 이해되고 있는 ‘재외동포’ 개념은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
하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상의 개념 이고 또 하나는 재외동포재단법(제2조 2항)상 개념이다. 즉 전자에는 재외국민(한국국적의 거주지 영주권 소유자)과 외국국적 동포를 포괄하는 의미로 ‘재외동포’는 혈통 위주 개념인 민족이 아닌 국민 개념으로 정의돼 있고, 후자에는 ‘재외동포’의 정의가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 즉 민족개념 위주로 이해되고 있다.
이렇듯 그 용어 정의가 애매하게 쓰여지고 있어, 자칫 우리의 재외동포 외교정책이 재외동포 거주국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가능성도 큰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민족’ 위주로 재외동포의 개념을 설정할 경우, 가령 일본 내 무국적자나 조총련계 동포, 북한 동포, 심지어 필리핀, 베트남 등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계 혼혈인에 대한 정책 시행에 있어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위의 두 가지 개념이 지금처럼 혼용될 경우에도 두 법률의 상충으로 당해 정책의 시행 기준이 애매해 질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다시 본래국가로 귀국할 경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외동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재외동포재단법상으로는 동포로 볼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해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과 국제적 추세에 맞게 재외동포 개념부터 재정립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급선무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 국가가 민족보다는 ‘국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의 경우, 기본법 제116조에 독일 민족 출신(German ethnic origin)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전통적인 독일의 재외동포 정책 기조가 귀환을 희망하는 독일인 및 독일계 동포를 적극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때 독일의 재외동포는 통상 국민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도 56개 소수민족이 있기 때문에 혈연 중심의 민족이 아닌 중국 국민에 방점을 두고 있고, 이스라엘의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혈연주의가 아닌 종교ㆍ문화적 동질성으로 재외동포를 정의하고 있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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