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결정에 따라 의정부지역정치계에 파장 예상
오는 9월 2일에는 북경기지역사회 관심을 끌고 있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는 날이다. 하나는 신흥대학 교비 8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성종 국회의원(민주당, 의정부 을)이 검찰로부터 받은 징역 5년 구형에 대한 판결이 나는 날이고, 또 하나는 김성수 국회의원(한나라당, 양주-동두천)에게 정치 헌금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기섭 조합장(양주축협)이 1년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의 의견이 판가름 나는 날이다.
강성종 국회의원-의원직 유지하기 어려울 듯
먼저 강성종 국회의원사건 살펴보면, 지난해 9월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처남인 박모 전 사무국장과 공모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교비 81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강성종의원은 아직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8월 10일, 서울고등법원형사11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학교재정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관리인을 잘못 두어 일어난 일이며, 자신은 비자금이나 정치자금을 만든 일이 없다”며, “만약 비자금을 조성 했다면 내 재산을 조사하면 될 것”이라며 진실을 밝혀 줄 것을 호소하고, “죄를 지었으면 죄 값을 달게 받겠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횡령금액이 막대하고, 범행수법이 다양하며, 횡령금액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했고, 일부 횡령금액이 변제 되었으나 반성의 태도가 없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현역국회의원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만약 강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어렵고, 정치적 재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측에서는 내년 총선과 관련 하여 의정부 을 후보로 A씨, B씨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윤기섭 조합장 - 실형일 경우, 김성수 의원 재조사 될 수도
다음은 윤기섭 양주축협조합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다. 윤기섭 조합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3,800여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모금해 김성수의원 측에 전달했다.
문제는 모집 경위와 절차, 과정에서 대가성과 강제성 여부가 재판의 관건이다. 검찰은 대가성과 강제성이 있다고 보고 1년 6월의 징역형을 구형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윤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안 받고 보다는 재판과정에서 불거진 김성수 의원의 모금 개입설의 진위여부가 더 관심을 끌고 있다.
축협의 간부가 후원금 모금 당시 ‘진성복 도의원(구속중)과 함께 축협에 직접 찾아와 요청했다’는 증언을 법정에서 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만약 윤 조합장이 실형을 받을 경우 검찰은 이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재수사가 개시되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성수 의원의 공천여부가 지역 정가에 지각 변동을 가져 올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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