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섭, 벌금 500만원, 진성복 3년 선고
윤기섭 직위상실위기 “나는 무죄다. 항소 하겠다”
9월 2일, 의정부법원 형사11부(재판장/임동규)는 김성수 국회의원 정치후원금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 결심공판을 열고, 진성복 도의원에게는 무죄를, 윤기섭 조합장(양주축협)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로서 정치 후원금 모금과정에서 개입 진, 위에 따라 재조사 위기에 몰렸던 김성수 국회의원은 한시름 놓게 되었으나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7선의 유기섭 조합장은 30여년을 이끌어 온 축협조합장에서 물러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재판부는 진성복 피고인(경기도의원, 전 동두천협동조합이사장)은 김성수국회의원후원회 부회장으로 축협에 모금을 요청한 것은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처한다고 판결 했다.
윤기섭 피고인에 대해서는 “조합의 수장인 조합장으로서 실무책임자인 김홍식 상무이사로부터 후원금 관련 보고를 받아왔고 따라서 정치후원금 모집에 간여한 사실이 인정 된다”며 500만원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축협 정관에는 조합장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실형을 선고 받으면 그 직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항소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기섭 조합장은 재판정에서 나서면서 “나는 모금을 지시한 적이 없는데 벌금형을 받은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위해 항소 하겠다”고 밝혔다.
4차례에 걸쳐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은 조합장의 묵인 없이는 가능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후에 보고를 받았으며, (지역 국회의원을 돕는 일을 가르킨듯) 좋은 일을 하는데 반대 할 일이 없어 그대로 놓아두었다”며 “내가 죄가 있다면 그 때 (후원금 모금 행위) 하지 못하게 막지 못한 것”이라며 자신은 모금에 지시나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관련 피고인인 홍창기ㆍ․김상권ㆍ윤도현 등에게 징역 6월과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현성주,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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