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가결-생활비용 보조사업 신청 간소화 등..
경기도북부청은 지난달 23일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이 가결돼 정부 이송 및 공표 절차만 남았다고 지난 9월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익사업 시 철거되는 공장ㆍ종교시설의 취락지구 외 지역으로의 이축이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 보금자리 주택 등 대규모 택지조성사업 등으로 인해 철거되는 소규모 영세 공장이나 종교시설 등이 취락지구 또는 일반지역의 높은 지가로 인해 폐업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생활비용 보조사업 신청도 간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보조사업 신청 시, 소득 기준 확인을 위한 각종 금융소득 정보자료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보유하는 정보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취득한 정보를 지정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 기관에 누설했을 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조항도 아울러 신설됐다.
국방군사시설ㆍ전통사찰ㆍ지정 및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는 보전부담금 부과율도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의 재정비 및 이전 사업, 전통문화 계승 발전사업 등도 원활해 질 전망이다.
즉 국방군사시설 등 건축물에 대한 보전부담금은 현재 100%에서 70%로 낮아졌으며, 전통사찰ㆍ문화재 등 건축물에 대한 보전부담금은 현행 100%에서 50%로 개정됐다.
단 토지 형질변경 분에 대한 부과는 현행과 같이 유지됐다. 도 관계자는??경기도북부청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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