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청 신설반대즉각철회하라
지난 6월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이 상정 됐으나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보류됐다.
이에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회장/김경호)는 ‘행안부장관은 경기북부 지방경찰청 신설 반대를 즉각 철회하라!’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명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경기북부 지역주민의 염원을 담아 한수이북지역에 지방경찰청을 따로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야 합의에 의해 상정된 법안이기에 국민의 소리이자 지역민의 희망이나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염원에 귀를 닫아버리는 어처구니없는 행위에 분노한다’며 경기북부지역은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715명으로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전국 최고이고 5대 범죄건수 6위, 112신고 건수도 5위를 차지하는 등 치안공백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강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구분되는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상, 수원에 위치한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북부지역의 치안상황을 총괄하기 어려운 것은 행정안전부가 모를 리 없는데도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주민의 소리에 귀를 막겠다는 것으로 해석 된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신설을 더 이상 미루지 말 것과 9월 정기국회에서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 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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