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불법 기승 공권력 실종
검찰, 양주시 불법행위 앞에 속수무책
검찰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정부ㆍ양주ㆍ고양시 지역의 그린벨트 훼손 불법행위 전수조사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 그린벨트 내에 불법 건축물들이 버젓이 지어지고 있어 공권력이 실종한 것 아니냐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양주시 울대리 176-1번지에 불법건축물 공사가 시작되자 주민들이 양주시 당직실에 2번 신고 했으나 불법 건축주는 '배째라' 식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양주시 담당공무원은 “민모씨가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그린벨트 지역)에 비닐하우스 2동을 짓고 그 안에 주거용 주택을 불법으로 건축했다”며, “시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민씨가 이를 듣지 않아 6월 13일자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보와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만일 민씨가 원상복구 의지가 없어 계속 버틴다면 시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시는 민씨에게 강제 대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곳을 위해 대집행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시의 현재의 입장이다”라고 말해 양주시가 불법을 바로 잡으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행정의 급소를 소수주민들이 악의적으로 이용할 때,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은 양주 행정을 ‘특혜 행정’ 아니면 ‘허수아비(들러리) 행정’ 등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양주 시정을 불신케 하는 단초가 될수도 있어 보인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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