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복, 윤기섭 재판 상보
진성복, 윤기섭 재판 상보
윤기섭 진성복
변호인측 지연작전에, 5차례 공판에 지지부진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인식)는 지난6월 10일 오후 4시 진성복 경기도의원(전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이사장)과 윤기섭(양주축협조합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심리하기로 했으나 검찰 측이 요구했던 증인 3명 모두가 불출석함으로 또 다시 재판을 연기했다.
변호인측은 이와 관련 “증인들이 소환장을 못 받았기 때문에 불출석 한 것이지, 받았다면 못나올 이유가 없다”며 “오늘은 사건 심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재판을 연기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증인들에게 이미 소환장을 발송했다”며 이들 모두가 불출석해 심문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이에 재판장은 “지난 5월 17일 4차 공판에서 횡령 등 혐의 부분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분을 분리심리하기로 했으나, 오늘같이 증인 모두가 불출석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재판 진행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진씨의 혐의부분을 다시금 병합해서 6월28일 오후3시에 속개할 것을 변호인측에 주문했다.
변호인 측은 “진성복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 부분은 동의하지만, 횡령부분은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밝히고, 재판부에 종전처럼 정치자금법 부분만을 분리해 심리할 것과 다음 재판 일을 6월 28일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재판부에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일 변호인측 요구대로 7월 19일 이후로 재판 기일이 결정되면, 진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변호인측이 고의로 재판 기일을 늦추고 있다”는 의혹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다.
진씨는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상 횡령ㆍ배임ㆍ상법위반ㆍ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18일 구속됐고, 현재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법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 차원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구속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판결이 나오질 않을 경우,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신분으로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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