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산하기관 임원 채용시비, 감사원에 감사청구
의정부시의회, 찬성7, 반대4로 가결
의정부시의회 제201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은주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산하단체 간부급 인사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이 7대 4로 가결됐다.
지난 4월29일 오전11시 표결에 앞서 국은주의원은 “자신이 이미 지난198회, 200회 임시회에서 의정부시 산하 4개 단체 간부급(의정부시체육회사무국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본부장, 예술의전당 본부장 등) 인사채용과 관련해서 인사채용의 부적절함과 불공정함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장은 아무런 조치도 설득도 취하지 않았다”며 “위 청구 건은 시청 감사담당관이 다룰 일이 아니므로 외부 상급 기관인 감사원ㆍ행정안전부ㆍ경기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구가 공무원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44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시정에 의문이 있으면 당연히 명백한 해명과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감사청구 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이은정의원은 “청구이전에 먼저 의정부시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 활동 한 후 그래도 부족 할 경우 청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으나 표결에 붙여졌고, 7대 4로 가결 됐다.
현재 의정부시의회는 한나라당 7명, 민주당 6명으로 구성됐고, 이날 표결에는 민주당의 노영일 의장은 기권했고, 같은 당 최경자의원은 불참했다.
이관일 기자
|
|
[ Copyrights © 2010 북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