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의료인 신분의 병원장(일명 사무장병원)과 고용 의사들이 서로 짜고 요양급여를 부당으로 수급 받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 할 것으로 보인다.
동두천경찰서(서장 박상융)는 17일 “비 의료인 신분으로 의사면허를 대여 받아 요양병원을 개설ㆍ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해 49억5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00요양병원 운영자와 고용 의사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비 의료인 신분의 요양병원운영자 A씨(58세, 여)는 자신 명의의 요양병원 개설이 불가능하자 C모씨(67세, 남)로부터 의사면허를 대여 받아 양주시 백석읍에 C모씨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06녀 3월부터 지금까지 5년 2개월 동안 불법으로 운영했다.
또한 양주 거주 B모씨(34세, 남)도 같은 수법으로 동일지역(양주시 백석읍 ○○리)에 병원을 개설하고, 2009년 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병원을 불법 운영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이 병원에서 일정 급여를 받으며 근무해온 의사 E모씨(68세, 남)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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