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새 쟁점
찬성위원회 -전수조사 실시 반대
반대위원회- 조건부 전수조사 찬성
경기도가 지난 4월 1일 ‘의정부 뉴타운 사업계획’을 결정ㆍ고시한 이후, 의정부시는 뉴타운 추진(가능, 금의 지구)을 주민의사에 맡긴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민들의 찬, 반 의사를 묻는 주민전수를 위해 (가칭)뉴타운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한 뉴타운 찬ㆍ반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뉴타운 찬성 측은 4월 20일 ‘뉴타운 찬반 전수조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뉴타운 전수조사 실시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자료에서 “이미 결정ㆍ고시가 난 뉴타운 개발 계획은 법 규정상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번 의정부시의 전수조사 방침은 법(도시재정비촉진법)에도 없는 위법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만일 전수조사를 통해 뉴타운 개발 사업이 취소된다면, 2008년도 뉴타운 지정으로 인한 당해 지역의 토지 등 가격 상승분은 원 상태로 환원될 것이며, 이러한 가격하락 및 거래 정지 사태는 뉴타운 내 대다수 토지 등 재산 소유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ㆍ정신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전수조사가 이루진다면 구역별로 찬반의사를 묻는 방법이 되어야 할 것이지, 사업 진행을 늦출 소지가 있는 지구별 찬반 조사 방법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뉴타운 반대 측은 시의 전수조사 방침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자료에서 “전수조사를 실시 이전에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 의정부시는 모든 인ㆍ허가 업무를 중단하고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업무를 정지해야 하며, 무엇보다 전수조사 이전에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가 공정하게 개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수조사 주체는‘(가칭)뉴타운추진자문위원회’가 아닌 의정부시장이 돼야 하고, 조사대상은 외지거주 소유주를 제외한 현재 지구 내 거주 소유주 중심으로 지구 전체를 동시에 조사해야 하고 결정방식은 찬성주민 인감 첨부 75%이상 동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혀 전수조사를 둘러 싼 해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광식 기자
|
|
[ Copyrights © 2010 북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