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민자역사, 신세계 이마트 입점 헷갈려..
23일, 의회 SSM규제조례 수정가결, 입점규제 명시 없어 혼란
신세계가 건설 중인 의정부민자역사에 이마트 입점을 여부가 초미의 지역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 의회가 23일 제200회 임시회를 열고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소위 SSM규제법)을 수정 가결했다.
입법취지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등장으로 영세 소기업과 전통재래시장의 피해를 최소하기위해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을 근거로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위해 조례안을 제정했다.
그러나 수정 통과된 조례안을 보면 대규모점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제동장치로 ‘상생발전협의회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울 경우’가 들어가 있어 이마트 입점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과 의정부 신세계이마트는 조례제정 이전에 할인점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SSM조례제정 한 달 전인 2월 15일 입점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입점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 한 의원은 “최초의 SSM규제조례안에 ‘규제안 시행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는 것을 넣은 것은 신세계 입맛 되로 해 주겠다는 의도가 아니냐?”고 했고,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핵심인데 이를 통해 영세상인, 전통시장, 신세계 등 대형유통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엇갈린 전망을 했다.
이번에 수정된 내용은 제6조 제2항에 제9호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신설됐고, 제8조 제2항에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을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으로 수정했으며, 제8조 제3항에 ‘그 밖에 시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시의회 의원 2인’으로 수정했다.
제일시장에서 장사하는 권모(55세)씨는 “이마트가 입점하면 품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마트 성격상 영세, 재래시장에 직격탄이 날아 올 것”이라며 “매출이 30~40%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렇게 되면 제일시장이나 역전 지하상가는 자립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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