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ㆍ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 선고
지난 18일, 의정부지법(형사11부-재판장, 임동규)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현삼식 양주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선거사무장과 선거운동원으로 일했던 정모씨와 임모씨에 대한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임동규 재판장은 “두 피고인은 10여 년 동안 양주에 거주하며 각종 사회활동을 통해 서로 친분을 유지했고, 정모씨는 임모씨 추천으로 선거캠프에 합류, 선거사무장으로서 선거 일정, 방법, 사무, 운동원 모집 등 업무를 같이 협의한 사이로 선거운동원들에게 공식 지급한 수당 3만원은 타 선거캠프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적고, 지급 시기도 선거 종료 후 운동원들을 불러 지급한 것으로 봤을 때, 의도적으로 지급 금액을 감추려고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제재하고 “정모씨는 임모씨가 돈을 지급할 때 자리를 비워, 마치 자신은 돈 지급 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외부에 인식시키려 한 점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임모씨가 수천만원의 돈을 자기부담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둘 사이는 선거캠프 내에서의 업무관계ㆍ역할 등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선거운동을 같이 도모했다고 인정된다.
다만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된 초과 수당 액수가 적고, 그동안 사회봉사 활동을 많이 해 왔으며, 형사처벌 경험이 없는 것을 참작해 두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씩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현행법은 선거사무장이 벌금300만원 이상일 경우 당선된 시장의 업무가 정지 된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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