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기독교협동조합 업무중단
진성복- 23억원 부당 및 편법대출, 정치자금 위반
교계- ‘기독교협동조합살리기’ 운동 전개로 정상화에 안간힘
동두천 도의원인 진성복 동두천협동조합 이사장(61세)이 ‘정치자금법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혐의로 적격구속 되자, 동두천경제에 한 축을 담당하던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이 업무를 중단 하는 등 동두천 서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18일(본보 133호 보도) 진성복 이사장의 구속소식이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조합원들이 이틀 동안 40여 억원을 인출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가 마비되자, 업무를 중단하고 7명으로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사퇴수습에 나섰다. 비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는 두 가지로 진성복 이사장의 개인비리와 조합전체의 부실채권 규모를 밝히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진 이사장의 부당대출 규모는 총 23억원으로 9억원은 채권이 확보되어 있으나 14억원은 담보도 없이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행히 사고 후 가족들이 추가담보(채권최고액, 41억원)를 제공해 조합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실채권 규모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공인 회계사가 한 달간 실사를 해야 부실채권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비대위는 결과가 나오는 데로 조합원 총회를 통해 3가지 중 하나의 진로를 선택 할 예정이다. 첫째 회생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요, 둘째는 타 조합과의 통폐합을 하는 방안이며, 셋째는 파산하는 방안이다.
이에 동두천기독교계는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의 상징성과 대부분의 조합원이 교인인 상황을 고려하여 동두천 교회와 성도가 적극 참여하여 회생절차를 밝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우선 동두천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김정현 목사(동성교회 담임)가 비대위 위원장을 맡았고, 대출금 회수에 조합원들이 협력해 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기독교협동조합 정상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편 진성복 이사장을 구속 수사한 의정부검찰은 13일간 조사 끝에 진 이사장을 지난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해 진위여부는 법정에서 결정 될 것 같다. 현성주 기자
*바로잡습니다.
2월 10일 발행된 134호에 동두천기독교신용협동조합이라는 표기는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으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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