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제2경찰청, 지휘책임을 물어 담당과장 등 대기발령
양주경찰서(서장 / 김인옥)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2월 14일 술에 취한 부녀자를 성폭행한 김모 순경(32세)을 준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피의자를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양주경찰서 ○○파출소 소속 김모 순경은 지난 2월 12일 1시30분경 남자 친구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피해자 정모(여, 29세)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사건을 종결시키고 피해자의 희망에 따라 인근 여관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당일 8시 30분경 근무를 마치고 피해자를 찾아가 함께 3시간가량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눕자 따라 누워 피해자를 1회 성폭행했다.
이는 다음날인 13일 12시 32분경 피해자 남자 친구가 112에 신고해 알려졌으며, 경찰은 14일 피의자를 긴급 체포 영장을 신청했으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자 피의자를 파면 조치하고 귀가 시켰다.
이에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 양주경찰서 생활안전과장ㆍ해당 파출소장에 대해 감독 책임을 물어 대기발령 조치하고, 양주경찰서장 등을 포함 여타 감독자에게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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