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병화)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무고·위증 등 사법질서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친부를 강간범으로 허위 고소한 딸 김모양(여, 17세, 무직)을 무고죄로 구속하는 등 무고사범 40명 중 4명 구속, 35명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기소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단속 배경은 ‘악의적 무고사범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증가하고 있고’ ‘당사자 간의 분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강제력이 없는 민사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채무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을 이용, 신속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한 고소가 남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하고’ ‘고소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등 악의적 무고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증으로 인한 사법질서방해 증가하고 있고’ ‘북경기지역은 도농복합지역으로 법보다는 이웃 간의 정을 중시하는 지역적 정서로 인해 개인적 의리를 앞세우는 사고방식과 위증은 대수롭지 않은 범죄라는 잘못된 법의식이 존재하여 계속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위증사범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강력한 단속의지 표명하면서 큰 죄의식 없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무고 및 위증 사범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일벌백계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여, 친부를 허위 고소한 딸과 노래방도우미 등 다수의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노래방업주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위증을 적극 방조한 변호사 사무장을 예외 없이 인지, 불구속 기소하는 등의 엄정한 단속을 실시했고, 무고·위증사범에 대하여는 검찰의 타협 없는 강력한 처벌을 취한다고 밝혔다.
이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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