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의정부민자역사에 “이마트 입점 없다”
신세계 의정부민자역사에 “이마트 입점 없다”
신세계-할인점으로 건축허가 / 제일시장-사생결단 저지
신세계가 건설 중인 의정부민간역사(驛舍)에 이마트 입점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정부시와 의정부제일시장 등 영세상인들과 갈등을 빚었으나 “이마트 입점은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2월 15일 오전 11시 제일시장 모 뷔페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의정부제일시장번영회 정기총회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축하하는 정기총회 인사에 앞서 최근 SSM(기업형슈퍼마켓) 규제조례안과 관련하여 마음이 무겁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신세계백화점 허가는 내가 내준 것(전 한나라당 김문원 시장을 지칭 한 듯)이 아닌데도 진실을 왜곡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법률인 SSM법을 만들었고, 공약했으며, 의정부제일시장에 82억원이 투자됐고, 이중 60%이상이 국비로, 문희상 국회의원이 따 온 것”이라고 소개하고 “그럼에도 시장(場)의 우상(愚像, 거짓을 계속 말하면 진실인 것처럼 착각하는 현상)이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며 “의정부시는 이마트 봐줄(허가) 이유도 없고, 경기도 재래시장 1위의 제일시장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등단한 문희상 국회의원(의정부, 갑)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새로운 의정부역사에는 이마트는 있을 수 없다”며 이마트 입점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의정부제일시장은 많은 원로들이 이 땅을 지켜왔고 그들의 헌신에 의해 경기도 제1의 시장이 됐다, 이제는 모두가 힘을 모아 전국 제1의 시장을 만드는데 노력하자”고 말했다. 노영일 의장도 “의정부시는 SSM규제 조례안 부칙3조(조례제정 이전에 대규모 점포의 등록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삭제했다”고 소개하고 “여기(동참한 시의원을 가리키며)에 계신 시의원들이 (조례안을) 지킬 것”이라며 박수를 유도했다.
그러나 김상도 위원장(한나라당 갑 당원협의회)은 “입법고시 된 이후 부칙 3조의 경과규정에 대해 (한나라당이) 문제제기하지 않았다면 제일시장은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것”이라며 “제일시장은 의정부경제의 중심이요, 상징이자, 아이콘으로 키워야한다”며 “시장께서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준다고 했는데 진정으로 그렇게 해주기 바란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고, 이날 참석한 빈미선 시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도 “SSM조례안의 기본취지는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부터 중소상인과 서민경제 보호인데, 의정부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경과규정을 두어 신세계에 면죄부를 주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성격이 비슷한 이마트가 제일시장과 경쟁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모인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31일, 한나라당 의정부시의원 6명은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촉진법)을 모태로 만든 의정부시 조례안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의정부시 조례안은 현재 공사 중인 신세계민자역사 내에 이마트 등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이 가능해져 주변 제일시장 등 영세 상인에게 큰 타격을 준다며 의정부시를 비판해 왔다.
이런 가운데 신세계측(대표/조석찬)은 지난 16일 의정부시에 백화점과 이마트의 개설을 정식으로 신청했다. 이는 현행법상 건축허가 후 점포 개설등록이 가능하고, 의정부시가 제정 할 ‘SSM 규제조례'제정 이전에 허가를 신청해 논란을 없애기 위한 사전조치로 풀이된다. 신세계는 역무시설을 제외한 지상 3-11층 4만3000㎡(약 1만3000평)을 백화점으로, 3층 1만6000㎡ (약 4800평) 중 절반 수준인 8200㎡(약 2400평)을 이마트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으로 의정부시의 허가여부에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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