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계획안 조건부 승인
경기도-조건부 승인 대책위-심의결과 폐기
경기도재정비심의위원회는 16일 의정부시가 제출한 의정부시 가능, 금의 뉴타운 계획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심의위원회는 원안을 가결하며 보완조치로 1)원주민의 이주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2)임대주택 등에 소형평형 주택공급비율 재조정 할 것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주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뉴타운 계획은 원주민재정착의 한계, 소형주택 대량 멸실과 전면철거위주의 개발로 인한 주거대란의 문제, 기반시설의 주민부담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없이 조건부 가결이라는 결정은 용인할 수 없다”며 “당장 심의결과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4일 오후2시 서울시청 앞에서 개최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전국의 뉴타운재개발비대위연합 집회에 참석하여 의정부 뉴타운의 문제를 고발하고 사업취소를 위한 강력 투쟁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김문수도지사 면담을 신청했으나 도청 정문에서 경찰력을 대거 동원 봉쇄하여 진입자체를 막아 주민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이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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