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 11부(재판장 / 임동규)는 지난 해 6. 2 지자체장 선거 당시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달 7일 각각 징역 1년씩 구형된 현삼식 양주시장 측근 2명 (임모씨ㆍ정모씨-당시 선거 사무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2. 7일로 연기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절차의 빠른 진행을 위해 이들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를 이미 제출했으며, 검사 측도 박모씨, 임모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추가로 해놓고 있다.
재판 선고 예정일은 2. 18이며, 만일 정모씨가 징역형이나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현삼식 시장은 직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양주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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