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마지막 공판
- 재판부, 선고(2.18,10시 예정)결과에 양주시민들 관심 증폭 -
지난 해 6. 2 지자체장 선거 당시 현삼식 양주시장 후보 선거 캠프 사무장 정모씨와 선거운동원 임모씨(전 양주시장 비서)에 대한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3차 공판이 지난 7일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임동규)에서 속개됐다.
변호인 측이 요구한 선거운동원 2명(박모씨, 김모씨)중 1명(박모씨)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공판에서는 변호인 측과 검찰 측 모두 김모씨가 수당을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있는가? 에 초점을 맞춰 심문했다.
이에 대해 김모씨는 식대(2만원)ㆍ수당(3만원) 이외에 15만원을 당시 선거캠프 국장이었던 임모씨에게서 받았으며, 정 사무장이 관여했는 지는 잘 모르겠다. 고 진술했다.
또한 선거운동 확인서 재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서 최초 작성 시, 다른 선거운동원 2명이 찾아와 수당을 더 받아주겠다. 고 하면서 불러주는 대로 확인서를 쓰라. 고 해서 그대로 썼지만, 당시에는 자신이 돈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확인서를 선관위에서 다시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증인 신문을 끝내고 재판관이 정모ㆍ임모씨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주문하자, 정모씨는 재판관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으며, 임모씨는 많은 분들을 증인으로 서게한 점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2. 18(금,10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정모씨가 실형 또는 300만원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현삼식 현 양주시장은 그 직을 내놓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재판을 지켜보는 양주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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