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무죄
지난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유상재)는 장학금 불법지급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장학금 전달한 내용이나 장소가 통상적인 홍보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장학생 선발이나 지급과정에 김 교육감이 관여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장학기금 출연은 기부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했다.
이에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김교육감은 2009년 11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경기교육재단에 도 교육청예산 12억원을 출연하고, 장학증서 수여식에 격려사를 하고, 수상자와 개별사진을 찍고, 동 영상을 방영한 혐의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징역 1년을 구형됐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이와는 별도로 2009년 7월 시국선언 참여 교사 15명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것은 교육감으로 직무유기라며 검찰에 기소 됐으나 1심(수원지법)과 2심(서울고법)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 대법원의 최종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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