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교육감 징역 1년 구형
18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유상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원지검 공안부는 김상곤 교육감(62세)에 대해 ‘교육청 예산 12억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했고, 장학증서에 교육감 직명과 성명을 기재해 수여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선거법)위반’이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09년 11월 경기교육장학재단에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출연하고, 1억9660만원 상당의 장학증서를 수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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