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역 앞, 먹자골목 도로 불법 점용 방치
주민불편 호소에 귀 막은 의정부시
유동인구가 많은 가능역 앞 먹자골목길(역에서 의정부 여고 방향) 일부 점포가 도로에 돌출 천막을 치고 영업을 하고 있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인근에 사는 최모씨(55) 등 주민들은 “(구)북부역 1길과 3길 교차지점 일대(가능1동646-2, 642-26, 643-15, 644-1)는 이들 점포들의 도로 불법점용으로 차량 통행이 어렵고, 사고 위험이 크며 무엇보다 화재발생 시 도로가 잠식되어 있어 작은 도로 폭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그동안 의정부시에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도로행정과 이모 계장과 오모 직원은 “현장 조사 후 불법점용 사실이 확인되면 오늘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조치 하겠다”고 말해, 공무원들이 전혀 업무파악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행정조치를 미뤄왔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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