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삼식 양주시장 측근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씩 구형
지난 해 6.2 지자체장 선거 당시 현삼식 양주시장 후보 선거 캠프 사무장 정모씨와 선거운동원 임모씨(전 양주시장 비서)에 대한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2차 공판이 지난 7일 의정부지원(형사 11부-재판장, 임동규)에서 속개 됐다. 이번 재판은 두 피고인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분위기로 진행됐다.
먼저 두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들의 변론과 검찰 측의 심문이 이어졌다. 변호인 측은 두 피고인이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과 일부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해 수당 8백5십3만원을 별도 지급한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 당사자인 임모씨는 자신의 위법성을 스스로 인정했으며, 정모씨(당시 선거 사무장)는 이러한 지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더욱이 선거사무원 임모씨 와는 업무상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고 변론하면서 법원의 선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사 측은 임 피고인은 선거 당시 선거운동원 모집 및 수당 지급, 각종 모임이나 행사 기획 등 선거캠프에서 실질적인 사무국장 역할을 했으며, 정 피고인과는 업무적인 주종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피고인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으며, 이에 금권선거를 막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정신을 살려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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