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및 조례 위에 존재’하는 포천시 행정
“건축주들에게 발전기금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 이 같은 악습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포천시민 A씨는 국가장려 사업인 노인요양원을 포천시 고모리723외 1번지 일대에 설립하고자 사업계획을 세우고, 관계 법령을 설계사무실을 통해 점검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제반 서류를 준비하고 허가를 포천시에 요청했지만 허가 조건에도 없는 ‘주민동의서’를 받아 오라는 보완 지시가 내려져 사업자 A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문제는 ‘주민동의서’다. 평소 지역에 관심도 없거나 현행법에 근거해 평화롭게 건축 행위가 진행되어 오던 마을에 주민동의서를 받아 오라는 행정명령으로 지역 여론이 반, 반으로 나뉘지는 등 지역 갈등의 고리를 만들어 주고 있다. 또 동의서 범위와 방법 등의 규정이 없어 지역에서 선점했던 기득권 세력에게 소위 ‘도장값’을 단단히 치러야 하는 통관 절차로 사업 시작부터 민(民), 민(民)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모리 723번지 일대에는 요양원 건립과 관련하여 찬, 반 양론이 오가며 최근에는 ‘요양원 건립 반대’라는 현수막이 나붙는 등 민, 민 갈등이 현실화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과거 주민동의가 필요 없는 사업에 대해 주민 설명이나 또 다른 조건을 붙여 인, 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고, “상식적으로 행정 조치가 법률과 조례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업자 A씨는 “주민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곳에 이사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아 아는 사람도 없는데 누구부터 받아야 할지 캄캄하다”며 “대상과 범위에 대해 몇 명이 필요한지 규정도 없어 난감하기만 하다”고 했다.
또 요양원건립에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는 B씨(고모리거주, 63세)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과거부터 새로 입주하려는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건축주들에게 발전기금 요구하는 일이 비일 비재했다”며 “이 같은 악습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것”이라며, “법에도 없는 주민동의서를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시청 허가부서의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포천시청 관계자는 “법률이나 지방조례에 ‘주민동의서’란 없지만, 시정방침으로 주민동의서를 요청하기도 한다”며 “3월에 조례로 제정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해 법률에 의하거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동의서를 요청하는 포천시행정은 민민갈등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지적을 면 할 수 없게 됐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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