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현 ‘150만원 구형’
의정부 검찰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국민의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3월 3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 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구형해 오는 3월 22일 1심 최종 선고 공판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강 시장은 지난해 3월 30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산북동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주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91조(확성장치의 사용 제한),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죄)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됐고, 이어 2022년 7월 15일 검찰에 고발됐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법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일 경우 시장직을 상실케 된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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