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개 시장, 군수 뿔났다
경기도 31개 시장, 군수 뿔났다
전국 21개(경기도 11개) 지방자치단체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하 폐기물부담금)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 놓인 가운데 경기도 시장, 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28일 하남에 모여 경기도 31개 시군이 특별위원회 구성, 헌법소송 등 공동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문제의 발단은 LH가 전국 2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민편익시설 부담금 등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폐기물부담금에 주민편익시설 등을 포함하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 등의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LH)에게 부담하도록 한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현예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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