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일자리조례 발의
경기도의회 홍석우 도의원(새누리당, 동두천시1)이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레안의 골자는 청년 일자리 창출의 영역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까지 미치게 하였으며, 도지사는 청년의 해외 일자리 창출과 취업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석우 도의원은 “청년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공공영역에서의 지원을 독려하고, 해외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공공부분에서의 해외시장 일자리창출을 위한 조례”라고 소개했다. 이 조례 안은 14일부터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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