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시장직 상실
서장원(58세) 포천시장이 시장직을 상실 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그 직위를 상실한다.
서 시장 사건은 2014년 9월로 올라간다. 토요일 오후 서 시장은 집무실로 피해자 A씨를 차 한잔하자고 불러 대화를 나누던 중, 뒤에서 끌어안고 내실로 들어가 다시 앞에서 끌어안아 강제 추행했다.
이런 사실이 한 지역 언론에 보도되자 합의금 1억8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A씨에게 허위자백 하도록 지시했고, 이 사실이 지역사회에 회자 되면서 경찰조사가 시작 됐고, 검찰은 서 시장을 구속 기소했다. 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고, 2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으며,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그동안 포천 시민단체 중심으로 사퇴 촉구 및 출근저지 투쟁 등이 이어졌고, 계란 세례까지 받기도 했다. 문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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