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덕, 특별법 개정 저지촉구
박형덕, 특별법 개정 저지촉구
박형덕 도의원(새누리, 동두천2, 사진)은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학 이전을 차단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을 반드시 막아내도록 경기도가 중심이 되고, 시․군이 힘을 합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도의원은 “개악 개정안이라 일컬어지는「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17조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대한 수정안은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만 이전․증설 할 수 있도록 개정해,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막으려는 것으로 반세기 넘게 주한미군 주둔에 따라 낙후된 경기도 동두천, 의정부, 파주, 고양, 하남지역의 발전을 크게 저해한다”고 호소했다. 현성주 기자
|
|
[ Copyrights © 2010 북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