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임원 실형 선고로 위기
동두천지역 1,500여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여 결성한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이사장 김정현 목사)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지난달 27일, 의정부법원 형사3부(재판장 허경호 부장판사)는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에 대해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했다고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선고 내용을 살펴보면 진성복 전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김정현 현 이사장은 벌금 700만원, 실무 과장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 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10년 당시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기독교 신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예금 및 대출 등의 금융 업무을 취급한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통보 했었다. 오용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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