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숙, 2심 판결 눈앞에
정계숙 동두천시의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위반’ 항소심 재판 선고가 다가오고 있다. 1심 재판은 의정부법원 형사 제4형사단독(재판장 김재근) 심리로 열려, 검찰의 징역6월에 자격정지 6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올 1월 13일, 일부 유죄가 인정되나 공직에서 19년 동안 성실히 일해 온 것을 참작해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4월형을 선고 유예했다.
그러나 정 의원도 검찰도 1심에 불복하고 항소해 현재 항소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정계숙 시의원은 6,4지방선거 비례대표 출마와 관련하여 친지에게 입당원서가 필요 할 수 있으니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한 것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다. 오용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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