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버스승강장 비리, 징역10월
동두천시가 발주한 ‘동두천시버스승강장 청소용역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1심에 이어 2심에도 유죄가 인정됐다.
지난 6일, 의정부법원(2심) 형사1부(재판장 성지호)는 선고공판을 열고,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각각 기각하고, A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두천시는 지난 2011년 초, 시가 직영하던 버스정류장 청소를 갑자기 민간위탁으로 돌리고 2011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년간 4억4천500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계약하고는 다르게 운영하고, 인건비 일부를 착복하는 등 비리가 발생해 검찰이 기소해 1심에서 징역 10월이 확정됐고, A씨는 법정 구속된 사건이다.
한편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B환경 C씨와 D씨는 각각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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