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의원, 무혐의 처분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 된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부의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부의장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공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2건의 전과 사실을 누락해 선거법 위반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입건, 조사 받고 있었으나, 지난 9월 1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통보 받았다.
검찰은 김 부의장이 전과 누락사실을 신문, 현수막, 유권자 3000여명에게 적극 알렸고, 첫 선거라는 점이 정상 참작이 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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