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영, 벌금 70만원 선고
소원영, 벌금 70만원 선고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자신이 출마한 지역 아파트 인근에서 수백장의 명암을 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동두천 소원영(60세)시의원이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16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현석)는 “피고의 행위는 공정성을 헤친 선거법 위반이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명함을 빠르게 회수해 벌금 70만원에 처한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 8월 21일 기소되었고,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로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일 경우 당선무효이나 70만원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오용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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