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양주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운영
심도 있는 상담과 민원해결을 위해 정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이동 신문고’가 양주지역을 방문한다. 오는 24일(오전10시~오후4시까지) 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동 신문고’는 총10명의 조사관으로 구성,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산업환경, 농림수산, 교통도로, 복지노동, 재정세무, 행정문화교육, 법률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이들은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로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 상담제도다. 또한, 고충민원 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진행을 통해 관내 모든 분야의 고충민원과 법률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제도개선 요구를 여과 없이 수렴하여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소통의 창구이므로 양주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이동신문고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감사공보담당관 감사팀(031-8082-5052)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 받을 수 있다. 양정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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