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학교용지 환급신청 하세요
동두천, 학교용지 환급신청 하세요
동두천시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인에게 의무교육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위헌으로 판결됨에 따라 2008년 10월 31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에 대해 환급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은 지난 2005년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에 따라 최초 분양계획자 등이 공동주택을 구입하면서 낸 부담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현재 동두천시의 미환급 가구는 현진에버빌 75가구, 현대아이파크 39가구, 대방샤인힐 3가구 등 모두 117가구다. 미환급금은 신청 만료일은 오는 9월 14일까지 이며, 환급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원공탁의 절차를 거쳐 전액 국고로 환수된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 관계자는 미환급 가구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안내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100% 환급되어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용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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