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화력발전소 효력가처분 8월13일 결정
동두천화력발전소 주민대책위원회가 낸 공사효력가처분신청이 오는 8월 13일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현재 공사하고 있는 부지는 미군 공여지로 공여지지원특별법에 근거해 화력발전소를 건립해야하나 드림파워(화력발전소 추진회사) 측에서는 전원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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