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에 오면, 민간 후견인을 찾으세요
지난 6일,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하는 의정부시가 ‘민간후견인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민원후견인제도는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6급 공무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고 상담에 응하도록 하여 민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의정부시는 일반민원, 환경, 보건, 건설, 세무 등 11개 분야에 12명의 민원후견인을 지정해 ‘민원처리방법에 대한 민원인과의 상담’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보좌’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등의 업무를 맡는다.
김순덕 시민봉사과장은 “의정부시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민원후견인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민원행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객만족 행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고객감동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순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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