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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00일 단속결과, 부정공무원 등 295명 검거, 17명 구속
부정은 공직자의 신뢰 추락과 국민 모두가 피해입어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지난 8월12일부터 11월19일까지 100일간 고질적 공직비리 등 부정, 부패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공무원 등 29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일부 공직자들의 고질적인 부정, 부패 행위가 국가기능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법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결국 국민전체에 대한 불이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 최현락 수사국장은 올해 상반기 ▲모 지역 교육감이 구속된 장학사 선발비리 사건 ▲팀 전체가 연루된 모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 뇌물사건 등에서 보듯 그동안의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부 공직자들의 고질적인 부패, 비리가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다고 판단해 집중단속을 전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검거된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물수수가 138명(46.8%)으로 가장 많았고, 공금, 보조금 횡령(배임) 71명(24%),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36명(12.2%) 순이었으며, 범죄금액은 총73억3,499만원 상당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적발된 뇌물수수 금액은 30억467만원으로 이는 검거된 공무원 등 1인당 2,177만원 상당에 이르는 액수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인천의 모 구청 공무원(6급)은 관련 업체로부터 9년에 걸쳐 1억7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여 구속되기도 했다. 공금, 보조금 횡령(배임)의 경우, 검거인원은 뇌물수수보다 적었지만 범죄금액은 39억 상당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지역 모학교 행정실장(6급)이 회계시스템을 조작하는 등 6년간 7억8천만원 상당을 횡령하여 구속되는 등 장기간에 걸친 비리가 적발되기도 했다.
<비리공무원 1위는 6급 이하 공무원(72.2%)>
<유형별비리 1위 뇌물수수(46.8%), 2위 공금,보조금 횡령(배임)(24%)>
<금품수수 1위 계약수주(38.4%), 2위 인허가.관리감독 관련 편의제공(31.9%)
이번에 검거된 295명 중 공무원은 209명(73%)으로 공무원 직급별로는 6급 이하가 151명(72.2%)으로 다수였으며, 4급 이상의 고위직도 21명(10%)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고, 소속별로는 자치단체 소속이 68.4%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중앙부처가 16.7%, 교육공무원이 14.8% 순이었다. 특히 6급 공무원이 36.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동 직급이 상당기간 해당분야에 재직한 실무책임자(계장급 등)로서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사건 유형 중 뇌물수수 분야를 살펴보면 검거된 인원 138명 중 ‘공사, 납품 등 계약수주 관련’이 53명(38.4%)로 가장 많았고, ‘인허가. 관리감독 관련 편의제공’이 47명(31.9%)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세무조사 등 각종 단속조사와 관련된 금품수수 24명(17.4%) 순이었다. 이는 공사발주 등 사업을 담당하거나 단속, 조사권을 가진 소위 갑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 등이 을의 위치에 있는 관련 업체 등과 유착되어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검거사례로는 ▲5급 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청탁하기 위해 5,000만원의 뇌물을 전달해 달라고 교부한 모 군청 공무원(6급) 및 이를 교부받은 모 군수의 친인척 등 5명을 적발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한 사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간 가스충전소 인허가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1억7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6급) 등 19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한 사례 ▲2012년 9월부터 13년 1월까지 모시 관내 야구장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수주 및 편의제공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외제차 리스 할부금 등 15회에 걸쳐 5,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시청 공무원을 구속한 사례(경기청 수사2계) ▲2010년 8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건설업체로부터 고속도로 토목공사 하도급과 직원채용 등과 관련, 6,710만원 상당을 수수한 前한국 모공사 운영팀장 및 고속도로 예정지에 허위분묘를 조성해 보상금 1,188만원 상당 수령한 공사직원 3명 등 4명을 적발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한 사례(경기 의정부서) 등이 있었다.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다수의 부정, 부패가 잔존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만큼 내년 1월29일까지 집중단속을 연장, 실시하여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 최 국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마련 등을 위한 뇌물수수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도, 부정, 부패 사범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으며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죄질이 불량한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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