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삼식 시장, 벌금 80만원 선고
자리 주선한 새누리당 박모씨는 벌금 100만원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안기환)는 지난 총선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새누리당 현삼식 양주시장(65)과 같은 당 박모(47) 피고인에게 각각 8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 시장에 대해 “현직 시장은 선거일 전 60일 이내에는 어떤 정당 모임에도 참석할 수 없다”는 선거법 규정을 무시하고, 지난 3월 29일(선거일 13일전) 7시경 양주시 백석읍 소재 모 식당에서 개최된 새누리당 당원 모임에 참석, “39호 국도 조기 개통하겠다” “정창범 시의원을 잘 뽑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발언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정창범 시의원(현 양주시의회의장)은 당시 새누리당 이모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 사무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관일 기자
|
|
[ Copyrights © 2010 북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