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발의
지난 1월 10일 의정부시의회 안정자 의원은「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편익 향상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보건의료지원, 자녀 보육․교육지원, 직업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실시 등 지역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과 아울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지원을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레안은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221회 임시회에 상정 될 예정이다. 정혜연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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