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슬레이트 철거시 200만원 보상
슬레이트 철거 신청하세요
양주시는 시민의 건강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노후된 주택(지붕)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지원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과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로 된 주택 소유자로 지붕(슬레이트) 철거, 운반, 처리에 드는 일부 비용(가구당 최고 200만원)을 지원하며, 선착순으로 3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해당 주택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청소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석면은 호흡작용을 거쳐 인체에 들어오면 15-30년 잠복기를 거쳐 폐암과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며 1급 발암물질로 환경부는 규정하고 있다. 슬레이트 철거지원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8082-635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양정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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