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정치자금법 개정 대표 발의
김영우,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17일, 포천·연천 김영우 의원(새누리당)은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중도 사퇴해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보조금을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 정치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돕기 위해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선거공영제다.
그러나 중도사퇴로 최종 후보도 못 내면서 정당이 선거보조금만 챙기는 사례가 발생, 국민적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선거보조금을 받은 정당의 후보자가 중도 사퇴하여 정당이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경우에는 정당으로부터 보조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것이 개정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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