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주민갈등 유발 담당자 처벌 촉구
경기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상임위원장 목영대, 이하 뉴타운반대연합)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에 3가지 요구안 발표했다. 첫째 행정절차예고를 당장 철회하고, 금의2구역 구역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즉각 개최하라. 둘째 금의 3, 4, 5, 6 구역에 대하여 구역해제를 먼저 진행하여 추진세력의 지정전환동의서 작업을 중단시켜라. 셋째 행정혼란과 주민갈등을 유발한 관련 담당자들을 즉각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뉴타운반대연합은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에 제7조제4항이 추가하면서 해제에 또 다른 장벽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악용한 경기도의 무책임 행정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뉴타운은 도촉법 제7조 제2항의 지구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뉴타운 지구를 해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지난해 10월 19일 경기도 도촉조례가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뉴타운 지구 내 65개 대상구역에 대하여 제7조제2항의 목적달성 여부를 판단하기위해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이로 인해 군포와 의정부 금의뉴타운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경기도가 난데없이 해제예정공고를 발표 하면서 금의지구에서는 뉴타운추진세력이 해제예정공고를 기점으로 개별 주택재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해 개별 정비구역 지정전환동의서 징구 활동에 돌입했다며, 이는 개정된 법률(도촉법제7조제4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50%이상이 전환동의서를 제출하면 기존의 뉴타운 지구가 해제되어도 개별구역은 재개발구역으로 전환할 수 잇다는 개정악법 조항 때문이라며 경기도에 3개항 요구했다. 이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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