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정책의 허와 실 토론회’
10월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연천·동두천·여주·양평·가평·강화·옹진군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허와 실 공동토론회’가 개최됐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균형발전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접경․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이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논의 됐다.
이날 김은경 연구위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접경․낙후지역 지원방안’이란 주제 발표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경기 동북부지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방발전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해당 지역을 수도권 또는 지방으로 이분법적으로 분리하기보다 낙후성의 원인과 특징, 지역적 특성 등 선정 기준을 다원화하고, 국가안보·자연환경보전 및 수도권 2,500만 식수원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수도권 접경․낙후지역을 수도권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전폭적 지원이 있어도 발전이 어려운 지역에 규제까지 가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접경․낙후지역에 재정지원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과 같은 세제감면, 인센티브 등도 제공하고 사적 재산권 침해까지 받고 있는 접경낙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변창흠 교수도 ‘수도권 접경․낙후지역을 위한 지원대책의 한계와 과제’를 주제 발표를 통해 접경․낙후지역의 수도권 제외가 갖는 한계를 지목했다. 수도권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류하거나 특별행정구역을 만들어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기보다 수도권 규제에서 배제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변 교수는 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혜택이나 투자유치는 무엇보다 공간적 단위를 고려해 실행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접경지원특별법,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특별법 등에서 과도한 면적을 대상 지역에 포함해 해당 지역에 대한 전략적 지원이나 규제완화 요청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특정 목적과 기준에 적합한 지역에만 지원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주제 발표에 이은 토론에는 김규선 연천군수, 이종현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중첩규제로 인한 접경․낙후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수도권 범위 제외 찬성의견을,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 변용환 한림대학교 교수는 일부지역의 수도권 제외는 타당하지 않다는 초점에서 반대의견을, 이상훈 국토해양부 수도권정책과장, 신광호 지역발전위원회 성장기반과장은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 쳤다. 이관일 기자
|
|
[ Copyrights © 2010 북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