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복 대법원 징역1년6월 확정, 도의원직 상실
복역 중인 진성복 동두천 도의원(동두천 제2선거구)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진 전의원은 동두천 기독교신용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19억원을 횡령하고 36억원을 부당 대출해준 혐의로 2011년 1월 18일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1년 6개월로 감형되었고, 이번 5월 25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1년6월로 감형한 것은 횡령금액 대부분을 갚았고 폐쇄 위기까지 몰렸던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이 정상화 됐다는 것을 감안한 것은 적정한 판결’이라며 1년 6개월을 선고한 2심을 최종 확인 했다. 따라서 진 전의원은 현재 1년 5개월 가까이 복역한 상태로 7월 중순경 만기 출소 할 예정이며, 동두천 도의원 궐원에 따라 보궐 선거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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