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2013년 상반기, 주민투표로 통합 결정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통합추진지역에 대해 단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방안에 따르면 자율청원에 의한 통합 6개 지역 14개 시·군과 법률적(강제적) 통합 9개 지역 20개 시·군·구 등 총15개 지역 34개 시·군·구가 이번에 통합 절차를 밟게 된다.
우선 2012년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시·군·구에 통합권고 및 통합의사 확인하고 의회나 자치단체장이 통합의사가 있을 경우 통합추진공동위원회(‘통추위’) 구성한다. 이때 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에서 추천하게 되고 자치단체 간 동수(7명씩)로 구성, 시명, 시청사, 각종추진사업 등을 조정하게 된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에서 추진의사가 없을 경우 2013년 상반기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12년 12월까지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률’제정하고, 2014년 6월에 실시하는 제6대 지방선거에서는 새로 통합된 시장 및 시·도의원을 선출한다. 편집부
|
|
[ Copyrights © 2010 북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