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후
법 집행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불법 조장
불법건축물에 에어콘, 스카이라이프 설치
본보는 지난해 6월 16일자 사회고발기사로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176-1번지 그린벨트 내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신고로 ‘그린벨트 불법, 공권력 실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고, 이어서 7월 14일자로 ‘보복행정으로는 매력적인 양주를 만들 수 없습니다’란 제하의 기사를 내 보내며 불법 건축물을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었다.
그 후 1년, 당시 고발했던 장소를 찾아가 보니 철거커녕 공권력을 비웃는다는 듯 비닐하우스로 위장한 집에는 에어콘이 커져있고, 최신형 스카이라이프가 설치되어 있었다. 당시 의정부 검찰이 의정부, 양주, 고양시 지역에서 그린벨트 훼손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였고, 양주시 상황실에서는 불법건축물 신고까지 받고, 관계공무원이 나와 현장을 확인하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지만 1년 후 버젓이 사람이 사는 주택이 되어 있어 공권력이 실종된 것이 아니라 사망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더구나 불법건축 행위로 범법을 저지른 사람은 인근에 집을 소유하고 있고, 자식도 공직에 근무하고 있어 생계형도 아닌데 불법을 눈감아 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동안 양주시에서 취한 조치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납부하지 않자 근저당 설정이 전부다. 그렇다면 행정대집행이란 권한을 사용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예산과 특정인을 상대로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양주시 관계자의 답변이다.
법은 이 사회의 규범으로 함께 지켜야 그 존재가치가 있다. 그러나 법은 있지만 집행하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지킬 것이며, 법을 집행해야 할 공무원들이 집행은 하지 않고 예산타령에 팔짱만 끼고 있다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생계형도 아닌 사람이 강제이행금은 버티는데 까지 버티고, 벌금 조금내면 그린벨트에도 내 집 짓고 사는 세상이 만연 된다면 양주시는 불법 천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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